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검사 후 보고된 검사 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 발급은 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만 사본발급 수령이 가능합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발급 절차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행정총무부 원무과로 방문하시여 신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본인) 직접 신청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증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 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모, 장인ㆍ모)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의 2서식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②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의 2서식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 9호의 3서식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가능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형제ㆍ자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1 2 3 4 5 6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