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검사 후 보고된 검사 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 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만 사본발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발급 절차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행정총무부 원무과로 방문하시여 신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1 환자(본인) 직접 신청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증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 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모, 장인ㆍ모) |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의 2서식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②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의 2서식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 9호의 3서식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가능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형제ㆍ자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